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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7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가게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3번의 벌금형에, 음주운전 범죄로 5번의 벌금형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1번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무면허운전 범죄로 2번(1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경합)의 벌금형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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