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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2041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81. 1.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동피고 부평제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취하).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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