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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합58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21:1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집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경광 봉을 들고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를 멈추어 후진하려 던 중, 음주 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위 승용차 옆으로 다가온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G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멈추고 차 유리창을 내려 달라고 하며 경광 봉을 잡고 있는 왼쪽 손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가까이 대는 등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대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위 H의 왼쪽 팔목을 위 승용차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21:0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 집에서 직장 동료인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에게 피고인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는 등 하여 A이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 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B 차량 조회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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