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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8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차된 차량들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방향에 주차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레토나밴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20. 2. 14. 21: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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