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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단27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1:3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4 세) 과 함께 놀러 가, C에게 “ 여성 접대부 비용만 낼 테니 술은 무료로 달라” 고 요구하였다가 C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D’ 유흥 주점 3번 방 안에 있는 대리석 탁자를 뒤집어엎어 부수었다.

곧이 어 C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D’ 유흥 주점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 앞으로 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70cm, 지름 2cm, 무게 836g )를 들고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혈관 절 증 등의 상해 및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대리석 탁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쇠파이프 사진

1. E 상해 부위 사진

1. D 유흥 주점 탁자 손괴사진

1. 상해 진단서 (E)

1. CCTV 영상 CD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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