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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105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구미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12.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장우영 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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