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5노4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독하여 임종을 지키려다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