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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7.15.선고 2015노2386 판결
뇌물공여의사표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노2386 뇌물공여 의사표시,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운전 ), 도로

교통법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OOO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7. 15 .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인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조병대

판사 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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