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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5가단5389932
용역비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M은 원고에게 15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5.부터 2015. 12....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0,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나 제1~16호증, 을사 제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및 이 사건 재건축 결의 1)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F,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모두를 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

)은 서울 서초구 U(연면적 1,306.10㎡,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라고 한다

)에 있는 지상 1, 2, 3층 각 6세대 총 18세대로 구성된 V빌라(이하 ‘이 사건 V빌라’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다만 W호는 선정자 Q, R이 각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다

). 2) 2014년경부터 피고 T의 아들 X을 중심으로 이 사건 V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V빌라 재건축을 논의하던 중 2015년 2월경 총회를 열어 총 18세대 중 14세대의 참석 하에 ① 이 사건 V빌라를 조합원의 추가분담 없이 현재 전용 평수 22평을 늘리는 조건으로 재건축하고(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 ② 피고 P의 남편인 Y을 가칭 Z 재건축 추진위원회(이하 ‘재건축 추진위’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피고 H의 남편인 AA를 감사로, 피고 L의 남편인 AB 및 위 X을 이사로 각 선출하며, ③ 시공사로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고 한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으로 각 결의하였다.

3) Y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임받은 AD(AC의 등기상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은 2015년 2월경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AG과 사이에 각 이 사건 재건축사업 수주 사업설명회에 필요한 투시도 제작(조감도 , 수주용 홍보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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