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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24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7. 중순 05: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근무하는 ‘E 목욕탕’ 앞에서 F 카스타 차량을 주차한 후 위 목욕탕에 출근 중이던 피해자에게 “애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난 마당에 할 이야기 없다. 나를 놔 주어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위 차량에 던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위 차량에 태워 동두천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2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4. 9. 4. 18:4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F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여, 60세)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 뒷덜미와 가방을 움켜잡고 “할 이야기가 있으니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F 카스타 차량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위 휴대폰을 발로 밟아 위 차량 조수석에 던져 놓고, 현금 78만 4천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빼앗아 위 차량 조수석에 던져 놓은 후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및 가방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녹화분 입수 및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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