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경과 1) 원고는 2011. 10. 6. 피고와 C사 및 수목장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모든 권한과 원고 소유의 전북 임실군 D 외 7필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칭 ‘C사 수목장 사업’에 따른 합의 약정서 원고와 피고는 C사(이하 ‘C사’라 한다
) 및 가칭 ‘C사 수목장 사업’(이하 ’수목장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약정한다. 1. 원고는 ‘C사’ 및 ‘수목장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수목장 사업 관련 지분 30% 포함)과 원고 소유의 아래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하며 양도대금은 총 오억 원으로 한다. 2. 원고와 피고의 본 약정을 위해 계약금으로 2011. 10. 6. 원고의 농협 계좌로 오천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는 이를 수령한다. 3.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도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오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아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이전 완료한다. 소재지 면적(단위:㎡) 지목 소유자 전북 임실군 E리 D 202 유지 원고 F 2,545 임야 G 12,158 임야 H 202 답 I 1,041 답 J 3,587 답 K 1,751 답 L 1,296 답 합계 8필지 22,782 (특약) 이 사건 각 토지 중 담보로 제공하고 오수관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채무는 피고가 인수한다(원고로부터 확인 대출금액 : 일천 오백만 원 . 4.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측량 또는 타인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재정산하기로 합의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말 내에 잔금 삼억 팔천 오백만 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