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8재나5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6. 3. 30. C에 대한 동업지분 반환 채권에 근거하여 C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던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위 C의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6가소13298), 제1심 법원은 2017. 7.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이 법원 2017나2704)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56127) 2018. 4. 9.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C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