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나2059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
항의 “원고의 전전 대표이사였던”을 삭제하고, 제2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자신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설령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