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1.22 2012노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혈중알콜농도가 0.104%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0m로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8년 전 발생한 뇌출혈로 인하여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방화범행을 주된 원인으로 한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