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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전남 장성군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D’라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E(여, 11세)은 C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학교를 마치면 D 앞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에서 하순경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D 앞 평상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중순에서 하순경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D 앞 평상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D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려고 냉장고의 냉동실 문을 열고 까치발을 딛고 서서 양팔을 뻗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초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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