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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14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20:29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야 이 씹내끼 너는 내가 죽 ㅇㄹ 거야 E 학교 후비 1 들이 너 가만 안둔 ㄱ ㆍ 아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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