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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1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무속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9,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또한 이 사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기 위하여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3년 5개월간 기초생활보장금여 합계 3,96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는바, 그 범행기간 및 취득금액 등에 비추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700만 원과 200만 원을 각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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