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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28 2013고정5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군포시 E 오피스텔 관리단(이하 ‘오피스텔 관리단’이라 함) 대표이고, 피고인 B은 E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8. E 오피스텔 1호기 2호기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마치 피해자 E 상가관리단(이하 ‘상가 관리단’이라 함)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당시 ‘I건물관리단’이라는 명칭으로 등록하였으나(수사기록 237쪽), ‘I건물관리단’과 ‘I상가관리단’은 동일한 단체이다.

이 주차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를 임의로 조작하여 개인적 이익을 횡령하고 있는 것처럼 ‘주차관리실태 의혹’이라는 제목 하에, ‘1. 주차 관련 수익의 개인명의 통장관리,

2. 주차수입, 지출 증빙자료 부정확 및 변조,

3. 정기 주차카드 비정상발급,

4. 불투명한 주차관리,

5. 주차카드 관리부실,

6. 지하 1층 주차공간의 특정인 독점 등’이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2.경부터 오피스텔 관리단과 피해자 사이에 주차관리에 대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2012. 8. 20.경 감사한 결과 오피스텔 전출자 관련 입력 누락이 발견되자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주차권 관리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당시로서는 피해자의 주차관리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밝혀진 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게시물 공소장에는 ‘A4 용지 3장의 분량의 게시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7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게시물의 내용은 수사기록 413쪽과 같다

’고 진술하였고,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주차관리의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수사기록 413쪽)을 제외한 나머지 A4 용지 2장의 게시물에 게시된 내용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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