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369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1996. 11. 17.경 혼인하였다가 2009. 11.경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인천 남구 관교동 매소홀로54번길 6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딸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86,27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인천 등에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양형의 이유 범행의 직접적 동기가 피고인과 딸의 기초수급비 산정에 있어 판시 예금이 피고인의 재산으로 산정되어 기초수급비가 대폭 줄었기 때문인 점, 예금인출 3, 4일 후 인출금 중 3,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자녀약육비의 지급에 충당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