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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관교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금호아파트)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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