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 북구 E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 110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나. D은 2016. 6. 28. 피고에게 대구 북구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G 임야 48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연면적 823.75㎡, 지상 4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30. D에게 위 신청 내용과 같이 건축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위 건축허가는 2017. 7. 21. 연면적이 “787.91㎡”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원래 건축법상 맹지로서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8.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도로에 접할 수 있게 만들고서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다음의 여러 가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피고의 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다음과 같이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
① 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은 애당초부터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일부 토지의 소유자들만을 위하여 편법적으로 이루어졌다.
② 피고가 하천구역이 포함된 임시 회차로를 무리하게 도로로 지정하다
보니, 회차로의 중간이 단절되는 기형적인 도로가 되었다.
③ 위 결정에 의하여 경사가 심한 회차로에 교통 정체가 극심한 병목현상이 생겨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졌다.
④ 아파트 시공사인 주식회사 서한은 1998. 4. 21. 피고에게 H 대 272㎡를 기부채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