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B 전 3,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서울시는 2002년경부터 2014. 5.경 완공을 목표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그 중 서울 서초구 우면동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이르는 구간에 해당하는 제8공구 중 피고의 관할 행정구역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천시 C 일대의 일부 근린주거지역(D마을) 주변의 교통혼잡이 가중되므로 교통난 해소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고, 서울시는 2010. 11. 12.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 11. 20. ‘서울시는 과천시 D마을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매헌로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간 도로 확장사업(L = 333m)과 D마을 ~ E간 접속도로 신설사업(L = 150m로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부분임)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하고, 피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의결에 따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과천시 통과구간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변경결정안』을 공고한 후 2013. 8. 16. 과천시 고시 제2013-51호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폭 12 ~ 13m, 길이 192m의 중로 3-7의 도로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하 위 도로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