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3나5154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하여 원고에게 13,083,09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A...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분양계약 체결, 이행내용 (1)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우신은 시행사, 피고 한국도시개발은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우신으로부터 부동산 담보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탁자이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2) C과 피고 우신, 한국도시개발은 2005. 3. 30. C이 피고 우신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808호를 334,963,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A은 2007. 2. 23.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의 권리의무 및 아래 나.

의 (1)항과 같이 중도금 대출 채무를 인수하였다.

(4) C 및 피고 A은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67,392,000원을 납입하였다.

(5) 이 사건 건물의 착공일은 2004. 7. 26.이고, 공사 도중 시공사 또는 시행사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피고 우신은 피고 A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착공 후 23개월이 훨씬 지나서도 입주지정일을 통보하거나 입주예정일 변경통보를 하지 않았고, 마무리공사를 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나. 중도금 대출 (1) C은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 4. 25.경 100,400,000원을 대출받고, 2005. 7. 18. 피고 우신이 지정한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66,992,000원을 변제기 2006. 7. 18., 이자율 연 11%, 연체이자율 연 25%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