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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0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 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 연로 42에 있는 정한 오피스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 가품 육계장’ 쪽에서 ‘ 남 녕 고교 차로’ 쪽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남, 58세) 의 E 그랜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징역 8월 ~2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함),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84% 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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