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종묘씨앗 80점, 시공물량 작업확인서, 거래명세서, 각종 청구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서류) 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묘씨앗 80점과 시공물량 작업확인서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위 씨앗과 서류는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고 피해자인 D 소유의 물건이 아니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1. 9. 8. 설립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공사수주, 시공, 견적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등 회사전반의 일을 담당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회사가 광주시 한진중공업 철도공사 녹생토 사업과 관련하여 종묘씨앗 샘플을 요구하자 ‘G’에 이를 요청하였고, ‘G’는 2011. 11. 22. 위 씨앗샘플을 발송하였던 사실, D은 그 명의로 2012. 3. 31. ‘F’에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인 E과 사업상 갈등을 빚은 후 해고를 당하자,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D 사무실에서 종묘씨앗과 자기 자리에 있던 서류 등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종묘씨앗 샘플은 D이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