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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18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년 간의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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