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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32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이외에도 다수의 폭력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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