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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오래된 전과 3회가 있기는 하나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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