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