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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2 2016가단280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208,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주식회사 B(이하 ‘B’)는 2010. 3. 10. 능도개발주식회사와 서귀포시 C외 2필지 지상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골조공사 및 창호공사까지 마무리된 상황에서 공사범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가 2012. 10. 25. B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 설비, 소방, 엘리베이터 설치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54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실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직영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중 96,208,252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위 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설령 계약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3, 7, 14, 15, 16, 17, 18, 1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신우이앤씨(주)의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실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9.부터 2013. 12. 13.까지 위 전기공사를 실시한 사실, 원고가 위 전기공사 과정에서 141,208,252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신우이앤씨(주 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전기공사대금 중 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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