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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347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2012. 3. 15.경부터 2012. 5. 15.경까지 피고가 임차한 서울 강남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6층에 헬스장을 시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사실, 피고는 골프업 컨설팅 및 세계프로골프협회가 위임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정산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인 108,2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세계프로골프협회 국내교육장으로 사용하면서 국내 4,000여명의 세계프로골프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체인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안 원고가 앞으로 세계프로골프협회에서 진행하는 시설공사를 독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 사건 공사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비용을 실비로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1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라는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공사대금 지급이나 계약내용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약 2년여의 시간동안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정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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