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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8859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경 경북 칠곡군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D 및 F 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아, 2012. 5.경 소유자 G과 매매대금 1억 1,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0.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토목공사 비용으로 2,8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소개로 피해자 E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H, I, J, K, L, M 토지의 매수를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매매매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5. 8.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이곡중학교에서 위 M 토지의 소유자 N과 매매대금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7. 중순경 대구 북구 O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매매대금 6,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의 차액인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12. 대구 북구 P에 있는 위 H 토지의 소유자 Q의 집에서 Q와 매매대금 8,1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5. 12.경 위 A의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1억 1,95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0. 위 매매대금의 차액인 3,8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5. 14.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S슈퍼 앞에서 위 L 토지의 소유자 T과 매매대금 4,68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중순경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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