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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87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가스 충전 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6세) 는 개인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2:00 경 위 가스 충전 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잔돈을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 원 권 3 장을 모두 천 원 권으로 바꾸어 건네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으면서 마치 성관계하는 것처럼 허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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