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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8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안성시에 있는 E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거나 재매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안성시에 있는 F PC방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항의 게임산업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5압제607호 압수목록 제1, 2번 및 2015압제685호 압수목록 제1 내지 8번의 몰수,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각 게임산업법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PC방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실명인증절차 없이 부여받은 5개의 ID를 통해 게임에 접속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제1권 제112 내지 113쪽). ② H는 피고인을 위하여 PC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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