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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5구단303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3.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남양주시 B 등 6필지 토지 남양주시 B, F G, H, I, J 등 6필지를 말한다.

합계 4,5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C 외 11명에게 양도하여 2012. 3.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2012. 5. 31. 피고에게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12. 3. 9., 양도가액을 2,200,000,000원, 취득가액을 655,103,30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52,679,60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28.부터 2013. 2. 15.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11. 12. 23.로 보고, 2013. 4. 2.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634,930원(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총 결정세액 634,314,547원에서 기 납부세액 552,679,608원을 차감한 금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3. 25.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위와 같은 조세심판결정의 내용을 참작하여 2013. 12. 4. 납부불성실가산세 2,971,000원을 추가로 원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액되어야 하나 피고가 가산세 산출과정에서 미납세액금액을 착오 입력한 부분을 발견하여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종전보다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피고의 2016. 10. 17.자 준비서면 참조).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증액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가산세 합계 121,125,392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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