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28. 05: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용마초등학교 방면에서 중곡1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곡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용마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일방통행로였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추적을 피하여 도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통행금지 표지를 무시하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중곡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