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0. 21: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본 피해자 D으로부터 “그곳에 소변을 씻으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저쪽으로 가서 보라.”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35세)에게 “때려봐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들이밀고 팔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손을 뿌리쳐 피해자 D이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21:19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인도에서, 피고인의 처와 함께 현장을 벗어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잡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다시 걸어가 피해자 E에게 “어린 놈이 확”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