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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8 2014고정86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18: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5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편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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