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1 2016재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2:40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식당 'D'에서, 술값을 계산한다고 하던 피해자 E(40세)이 "형님이 계산하세요. 저는 못합니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콧등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해자 안면부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