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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2014누726 판결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2622 (2012.04.05)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0서3580 (2010.7.3.)

요지

"유가증권의 취득 및 양도등과 관련하여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는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2014누7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화학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22662 판결

환 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22. 선고 2012누1144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8.자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5. 3.자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당초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4. 8.자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과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부과처분, 2010. 5. 3.자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위 각 법인세 취소청구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기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를 제기하고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의 증권거래세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환송 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이 심판할 범위는 파기환송 부분인 위 각 법인세 취소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처분 경위

" 가. 주식회사 BBB(2005. 12. 19. 주식회사 AA유화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BBB'라 한다)의 주주인 김CC ・ 김DD ・ 김EE ・ 김FF(이하김CC 등'이라 한다)은 2001. 6. 27 아래 표와 같이 장GG ・ 임HH ・ 김II ・ 이JJ(이하장GG 등'이라 한다)에게 각 해당 BBB의 주식 합계 9,55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OOOO원에 각각 양도(이하1차 양도'라 한다)하기로 하는 각 계약서(이하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장GG 등은 2004. 12. 31.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주식회사 AA유화(이하AA유화'라 한다)에 액면가인 1주당 OOOO원에 각각 양도(이하2차 양도'라 한다)하기로 하는 각 계약서(이하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 사건 주식

1차 양도 (2001. 6. 27.)

2차 양도 (2004. 12. 31.)

양도인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

4,300주

김CC

장GG

장GG

AA유화

2,051주

김DD

임HH

임HH

1,839주

김EE

김II

김II

1,360주

김FF

이JJ

이JJ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B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차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 BBB라는 전제하에 BBB가 1차 양도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장GG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2차 방도를 통해 AA유화에 다시 양도하였다고 보고, 북대구세무서장 등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북대구세무서장은, BBB가 1차 양도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김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매입한 후 2차 양도를 통해 특수관계자인 AA유화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BBB를 흡수합병한 AA유화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과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고, 이 사건 주식의 2차 양도에 따른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AA유화는 2008. 4. 23.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7387호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9. 1. 16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A유화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북대구세무서장은 항소하였다가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위 1심 판결 결과 등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로 보아 원고에게, 2010. 4. 8.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쳐서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2010. 5. 3. 2004년 12월분 증권거래세 OOOO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1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7.경 위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가 2010.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18.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아니라는 주장

1차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AA유화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

"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를 원고로 본다며 할지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AA그룹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무어진 것일 뿐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BBB는 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차 양도의 명의수탁자인 장GG 등 4인이 해당 주식 의결권 행사의 주체로서 위 법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가 1차 양도 대상 주식에 관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순손익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나아가 BBB의 막대한 누적 결손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고 볼 수 없다.

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도 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는 사실상 개인의 상속세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가양도자인 개인 역시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1차 양도의 양도자인 김CC 등 4인은 원고와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따라서 그들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상 원고가 그들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 하여 이를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양수가액과 평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2001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 경우 2004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그 금액을 증액하여 재부과하여야 하므로,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BBB, AA유화 및 원고는 AA그룹의 계열사이고, 김CC 등은 AA그룹의 명예회장 김KK의 자녀 또는 손자이다(김CC는 김KK의 차남, 김LL은 차녀이고, 김DD ・ 김FF은 손자이다).

2) 2001년경 AA그룹은 계열사인 AA화학(원고)을 중심으로 한 그룹의 구보조정을 위하여 계열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AA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BB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김CC 등[2001. 1. 1. 기준으로 BBB 주식의 31.5%는 AA유화, 30%는 김MM(김KK의 장남), 17.4%는 김CC, 7 4%는 김LL, 8.3%는 김DD, 5.4%는 김FF이 각 보유하고 있었다]에게 그룹 구조조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김CC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액면가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원고의 경영기획팀 실무자 l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다.

3) 장GG 등은 2001년 6월 당시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의 배우자들인바, 장GG의 남편 신NN, 임HH의 남편 김PP, 김II의 남편 이QQ, 이JJ의 남편 이RR은 원고의 경영기획팀 팀장인 김SS로부터 각 배우자 명의로 주식 매수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4) 김SS와 신NN, 김PP, 이QQ, 이RR은 20(1l. 6. 27. 원고의 경영기획팀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OOOO원으로 계산하여 김CC쉰 장GG에게 OOOO원에, 김DD은 임HH에게 OOOO원에, 김LL은 김II에게 OOOO원에, 김FF은 이JJ에게 OOOO원에 각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신NN, 김PP, 이QQ, 이RR은 김SS로부터 위 각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지급받아 김SS의 지시에 따라 각 김CC 등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를 입금하였다.

5) 이 사건 제1계약서 작성 당시 김CC 등과 장GG 등은 계약서 작성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6) 그 후 2004년 12월경 신NN, 김PP, 이QQ 이RR은 원고로부터 배우자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AA유화에 매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4. 12. 31 매매대금을 주식의 액면가액인 1주당 OOOO원으로 계산하여 장GG 등이 AA유화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

7) AA유화는 이 사건 제2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04. 12. 8. 장GG 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각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4, 7, 9, 11, 13,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차 양도 당시 원고의 직원들이 김CC 등에게 AA그룹의 구조조정의 필요상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하라고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계약관계의 형성을 주도하였던 점, ② 김CC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액면가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장GG 등은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의 배우자들로서 원고의 요청을 받고 계약상의 매수인이 될 것을 승낙한 점, ③ 이 사건 제1계약서 작성 당시 김CC 등과 장GG 등은 계약서 작성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장GG 등의 남편들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의 돈을 지급받아 원고의 지시에 따라 김CC 등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를 입금한 점, ④ 그 후 장GG 등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매매대금을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자신들 명의의 주식을 AA유화에 모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AA유화는 2차 양도에서 양수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 1차 양도에 관여 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차 양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으므로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정수를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 따라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 자체만으로 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 ・ 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 ・ 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우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으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여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상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배당하고,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 즉 ① BBB, AA유화 및 원고는 모두 AA그룹의 계열사이고, 김CC등은 AA그룹의 명예회장인 김KK의 자녀 또는 손자인 사실, ② 2001년경 AA그룹이 계열사인 원고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계열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BBB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김CC 등에게 그룹의 구조조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김CC 등과 원고 직원들의 배우자들인 장GG 등의 승낙 아래 장GG 등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격으로 취득하였던 사실, ③ 그 과정에서 장GG 등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마치 그들이 지급하는 것처럼 김CC 등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사실, ④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원고는 김CC 등과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장GG 등은 김CC 등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실, ⑤ 그 후 원고는 장GG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AA유화에 액변가격으로 양도하면서 장GG 등을 매도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매수대금도 마치 장GG 등이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장GG 등의 명의로 신고하였던 사실, ⑥ 원고는 AA유화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장GG 등은 AA유화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장GG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나중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로 밝혀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은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 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위 조항은 2002. 12.1 18 일부 개정되어 최대주주 등 의 할증률에 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 그런데 갑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BBB가 1999사업연도에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였고, 결손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BBB가 위 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갑 제11,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는 1998사업연도에 OOOO원의 법인세를 2000사업연도에 OOOO원의 법인세를 2001년도에는 OOOO원의 법인세를 각 납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의 1998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결국 BBB이 위 각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1차 양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김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 주식 의결권 행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장GG 등 4인이 의결권 행사의 주체로서 위 법 소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경영권을 고려한 할증평가대상인최대주주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1차 양도 대상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제1항),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고(제2항) 규정함으로써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갑 제1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순손익가치보다 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1차 양도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BBB의 1998 사업연도 내지 2000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누적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주식 평가방법이 위 회사의 누적 결손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도 해당하여야 한다는 주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2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9두4810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민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을 살펴볼 때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는 위 규정이 말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에 더하여 해당 개인의 입장에서도 원고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할만한 근거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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