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09,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2018. 4.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물품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미국 법인이고, 피고는 의류잡화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한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11. 4.경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22,114.55달러(USD, 배송비 191.50달러 포함) 상당의 무스텔라(Mustela, 아기용 로션) 제품을 주문받아 2015. 12. 3.경 피고에게 위 물품의 발송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아 수입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물품의 발송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물품을 원고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원고로 하여금 한국의 고객들에게 직접 배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의 일부를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물품은 현재까지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으로 2016. 4. 12.경 5,000달러, 2016. 8. 26.경 2,000달러 등 합계 7,000달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15,114.55달러(= 22,114.55달러 - 7,000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31.경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58,802.60달러 상당의 마크 제이콥스 핸드백(Marc Jacobs Handbags), 물품대금 42,134.10달러 상당의 마이클 코어스 핸드백(Michael Kors Handbags), 물품대금 23,009.07달러 상당의 코치 핸드백(COACH Handbags) 등 합계 123,945.77달러(= 58,802.60달러 42,134.10달러 23,009.07달러) 상당의 물품을 주문받아 2016. 11. 30.경 및 2016. 12. 14.경 피고에게 위 물품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경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8,644.05달러 상당의 마이클 코어스 핸드백(Michael Kors Handbags)을 주문받아 2016. 12. 20.경 피고에게 위 물품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경 피고로부터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