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6가단52786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과 법무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E의 구성원인 원고(대표자) 및 피고 C, 소외 F, G, H 그리고 E의 직원인 피고 B 사이의 소송[서울고등법원 2013나42689(본소) 손해배상(기), 2013나42696(반소) 수임료청구 등,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나. 관련소송 법원은 2014. 4. 17. 「피고 B에게는 망 D의 샘하우징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소멸하게 한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E에게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피고 C은 구성원 변호사의 지위에서 E과 연대변제책임을 부담하기에 앞서 민사사건의 담당변호사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행위로 인해 직접 망 D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원고, F, G, H은 구성원 변호사의 지위에서 E의 위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주문 등이 담긴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는 2014. 9. 4. 기각되었다.

다. 망 D은 관련판결에 근거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를 원고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I)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2015. 7. 2. 망 D의 상속인들인 J, K가 1,034,564,513원을 배당받았다

참고로 망 D 측의 채권계산서상 원리금은 1,074,016,658원(= 원금 719,739,399원 이자 354,277,259원)이다.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구상관계의 존부 및 범위를 중심으로

가.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B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E이 피고 B의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