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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67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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