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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9. 새벽 무렵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으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구로구 이하 주소 불상의 ‘B 마트’ 주차 장 입구 가로등 아래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내 어 이를 수령하고, 같은 장소에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40만원을 놓아두어 위 판매자가 가져가게 함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초 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1.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가. 제 1 범죄( 각 필로폰 투약)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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