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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8. 30.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3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투숙하면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7. 9.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투숙하면서 D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사진

1. 통화 내역

1.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00,000 원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 약분) ×2 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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