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외 1필지에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2015. 6. 18.경 서울서무지방법원에 위 조합을 피고로 아파트 분양권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소29135로 재판계속 중이었다.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 관리ㆍ집행, 조합 소송 관련 업무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07:5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D에게 “D 조합장님 내가 선거 때 100명을 지지하지 안했다면 오늘의 조합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D에게 베풀었으니 이번에는 D이 나를 배신하지 말고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 은혜 꼭 보답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10. 21. 03:12경 위 장소에서 D에게 “언약입니다 주위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장과 술 한잔을 기우리면서 담소를 나누고 싶지만 조합장에게 누가 될까봐 재판이 끝나고 외지에서 만납시다. 내가 공유자대표인데 분양권은 있어야 하고 배상금의 절반은 D조합장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면서 배상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장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뇌물을 공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