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248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투자원금과 1년 기준 원금의 2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4. 5. 19. 피고로부터 60,661,249원만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원금보장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미반환 투자원금 54,338,75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투자원금과 1년 기준 원금의 20%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의 말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가 원고에게 60,661,249원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4,338,751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원금보장 약정 또는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