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 임대차계약은 남편인 C의 임대차계약의 연장으로 임대차기간 5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14. 8. 19.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명은 생략하고, 특별히 법명을 언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4. 8. 19.부터 5년 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진다. 만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면 피고의 건물인도의무는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
1. 이 계약은 2010. 8. 12. 전소유자(D)와 계약한 계약에 승계로, 상가특례법상 만료 1년 만료기간 임대로 임차인은 최초(2010. 8. 12.)대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임차인 사정에 의해 최초임차인 C을 B(처)로 바꾸어 계약함 2)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12개월로 하였다. 3) 피고는 C과 같은 상호로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D과 C이 체결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연장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C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하였고, 피고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