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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24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3,789,433원, 원고 B에게 7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5. 4. 1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소재 사등가압장 맞은편 14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70km의 속도로 역주행하다가 원고 A이 운전하던 F 그랜져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자녀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D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역주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정형외과 및 성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녹산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G생 남자 2) 가동종료일 : 60세가 되는 20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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