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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6.14 2016노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교회의 부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신도 이자 지적 장애인인 피해 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 행하고 감금하여 그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여성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 자로부터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 사유를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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